인천시는 공공건축과 도시환경의 품격향상 및 시민중심의 특색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건축의 문화경쟁력과 디자인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SPACE INCHEON을 통해 설계공모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홍보를 위한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하여,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이루고 좋은 공공건축을 만드는데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건축 사업 규모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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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0.1.16) 이전은 설계비 2억원 이상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표 건축기획사업계획
사전검토기획보완기획심의설계발주업무내용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사업계획서 검토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반영사전검토 의견 반영 심의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수행주체 발주기관공공건축 지원센터발주기관공공건축 심의위원회발주기관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표 업무내용 수행주체 건축기획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발주기관사업계획
사전검토사업계획서 검토공공건축 지원센터기획보완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반영발주기관기획심의사전검토 의견 반영 심의공공건축 심의위원회설계발주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발주기관 -
2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공사비 500억원 설계비 약 20억원 이상)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공사비 500억원 설계비 약 20억원 이상)표 건축기획사업계획
사전검토기획보완기획심의설계발주업무내용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국가재정법」의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의타당성조사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기획내용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심의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수행주체 발주기관KDI, KRILA(LIMAC) 등발주기관공공건축 심의위원회발주기관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공사비 500억원 설계비 약 20억원 이상)표 업무내용 수행주체 건축기획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발주기관사업계획
사전검토「국가재정법」의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의타당성조사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KDI, KRILA(LIMAC) 등기획보완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발주기관기획심의기획내용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심의공공건축 심의위원회설계발주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발주기관 -
3
그밖에 기획심의 대상 사업(설계비 0.5 ~ 1억원 사업)
그밖에 기획심의 대상 사업(설계비 0.5 ~ 1억원 사업)표 건축기획기획심의설계발주업무내용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기획내용 적정성 심의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수행주체 발주기관공공건축 심의위원회발주기관그밖에 기획심의 대상 사업(설계비 0.5 ~ 1억원 사업)표 업무내용 수행주체 건축기획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발주기관기획심의기획내용 적정성 심의공공건축 심의위원회설계발주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발주기관 -
4
기획심의 미대상(설계비 0.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단,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설계발주 전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음
기획심의 미대상(설계비 0.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표 건축기획설계발주업무내용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수행주체 발주기관발주기관기획심의 미대상(설계비 0.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표 업무내용 수행주체 건축기획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발주기관설계발주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발주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