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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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공건축과 도시환경의 품격향상 및 시민중심의 특색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건축의 문화경쟁력과 디자인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SPACE INCHEON을 통해 설계공모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홍보를 위한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하여,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이루고 좋은 공공건축을 만드는데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건축 사업 규모별 절차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0.1.16) 이전은 설계비 2억원 이상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표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획보완
    기획심의
    설계발주
    업무내용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반영
    사전검토 의견 반영 심의
    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주체
    발주기관
    공공건축 지원센터
    발주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표
    업무내용 수행주체
    건축기획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발주기관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업계획서 검토
    공공건축 지원센터
    기획보완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반영
    발주기관
    기획심의
    사전검토 의견 반영 심의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설계발주
    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
    발주기관
  • 2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공사비 500억원  설계비 약 20억원  이상)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공사비 500억원 설계비 약 20억원 이상)표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획보완
    기획심의
    설계발주
    업무내용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국가재정법」의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의타당성조사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기획내용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심의
    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주체
    발주기관
    KDI, KRILA(LIMAC) 등
    발주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공사비 500억원 설계비 약 20억원 이상)표
    업무내용 수행주체
    건축기획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발주기관
    사업계획
    사전검토
    「국가재정법」의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의타당성조사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
    KDI, KRILA(LIMAC) 등
    기획보완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발주기관
    기획심의
    기획내용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심의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설계발주
    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
    발주기관
  • 3
    그밖에 기획심의 대상 사업(설계비 0.5 ~ 1억원 사업)
    그밖에 기획심의 대상 사업(설계비 0.5 ~ 1억원 사업)표
    건축기획
    기획심의
    설계발주
    업무내용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
    기획내용 적정성 심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주체
    발주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그밖에 기획심의 대상 사업(설계비 0.5 ~ 1억원 사업)표
    업무내용 수행주체
    건축기획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
    발주기관
    기획심의
    기획내용 적정성 심의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설계발주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
    발주기관
  • 4
    기획심의 미대상(설계비 0.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단,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설계발주 전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음

    기획심의 미대상(설계비 0.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표
    건축기획
    설계발주
    업무내용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주체
    발주기관
    발주기관
    기획심의 미대상(설계비 0.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표
    업무내용 수행주체
    건축기획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
    발주기관
    설계발주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
    발주기관

홈페이지 관련 문의전화
032-440-4334
인천광역시 공공건축 통합관리 운영시스템 담당